[스크랩] 달라질 가족법안
개정민법 (親族法)
2005. 3. 31 공포
2008. 1. 1 시행
▼2008년 개정 민법 시행 뒤 달라질 ‘일상’▼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은 민법개정안 통과로 우리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시행되지만 동성동본 금혼 폐지는 법률공포(2005.3.31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구분 |
현행법 |
개정 후 |
호주 승계 |
아들(손자)-딸-아내-며느리 순 |
삭제 |
신분등록부 |
호적부 |
새로운 신분등록부 |
가족의 범위 |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 |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
자녀의 성과 본 |
아버지 성과 본을 따름 |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부가 결 혼할 때 합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름 |
재혼여성의 자녀 |
새 아버지와 살아도 성은 친아버지의 것으로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꿈 |
이혼가정의 자녀 |
어머니가 키워도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음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 개별 신분등록부를 가짐 |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삭제(2005. 3. 31 부터시행) |
친양자제도 |
없음 |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동성동본금혼 |
동성동본인 혈족 등 (2005. 3. 31 시행) |
8촌 이내의 혈족 등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
● 호적, 부모의 이혼-재혼은 ‘비밀’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각 개인이 기준인이 된다. 본인을 기준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그러나 부모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아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든다.
여성은 결혼하더라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될 뿐이며 자녀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와는 상관없이 원하는 문중은 이를 계속 기록해 보관하면 된다.
● 姓은 어머니를 따라 붙일 수도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재하지 않고 그냥 두면 부성원칙주의에 따라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 성을 따르려면 혼인신고 때 꼭 결정해야 한다. 아내가 외동이어서 대를 이어주기를 열망하는 장인이 있다면 결혼 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으로 쓰기로 결정되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 재혼땐 새 아버지 姓 따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하는 등 자녀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재혼부부의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다 친아버지가 나타나도 부모의 협의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생계 같이하면 처가도 가족
가족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모든 사람이 기준이 된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다. 여기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까지 가족에 포함되는 것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의미는 한집에 살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을 경우다.
● 친양자제도
입양해도 친생자와 똑같이 15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할 때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신분등록부에도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할 수 있다. 법률상 친자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단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가 입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008년 개정 민법 시행 뒤 달라질 ‘일상’